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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/07/23 05:31

미디어법의 표결과 관련된 국회법 조문들..

재투표 및 정족수 논란이 있어 이와 관련된 국회법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.
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기에 판단은 보류하지만 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.

국회법을 확인해보니 제5절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전체를 통틀어서 명시적으로 "재투표 가능 여부", "국회의사당에 입장한 국회의원의 대리투표 가능 여부" 그리고 "정족수 부족 시 불성립" 여부에 대한 직접적인 조문은 없어보인다.

또한 일사부재의(O) 이고 일사부재리(X)이다. 일사부재리는 재판에 관련된 표현이고 일사부재의가 의결에 관련된 표현이다.

마지막으로 영화 "브이 포 벤데타(V for Vendetta)"를 다시 보니 통제된 미디어의 무서움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.

다음은 국회법 중에서 "제5절 표결"에 관련된 조문들이다. (제109조~제114조)
출처: 국가법령 정보 센터 국회법(http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88549)

국회법

[시행 2008. 8.25] [법률 제9129호, 2008. 8.25, 일부개정]

국회사무처  (행정법무담당관실), 02-288-2943


(제1절~제4절 생략)
제5절 표결

제109조 (의결정족수)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0조 (표결의 선포)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3.7>
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.

제111조 (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)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기명·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<개정 2000.2.16>
②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.

제112조 (표결방법)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<개정 2000.2.16>
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·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<개정 1994.6.28, 2000.2.16>
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④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 다만,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1994.6.28>
⑥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. 투표의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⑦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,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3.2.4>

제113조 (표결결과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. <개정 2002.3.7>

제114조 (기명·무기명투표절차<개정 2000.2.16>) ①기명·무기명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,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.<개정 2000.2.16>
②기명·무기명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·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·계산하게 한다.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0.2.16, 2002.3.7>
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. 다만,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 제114조의2 (자유투표)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.
[본조신설 2002.3.7]

(제6절~ 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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